재정경제부는 23일 내달부터 Y2K(2000년 표기인식) 문제를 포함, 금융기관의 정전이나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예를들어 특정지역의 금융기관에 정전이 이틀간 발생했다면 납부기간은 이틀 연장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만 사고가 나 다른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납세자가 정전 등으로 세금을 못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지금은 세무서가 지정하는 은행의 특정 지점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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