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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안개 상습도로에 경보기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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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안개 상습도로에 경보기 설치를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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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한 일교차에 의한 짙은 안개로 고속도로및 주요 국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 이내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 따라서 안개가 자주 끼는 주요 도로의 사고 다발지역에 경보기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현재 바다에서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짙은 안개가 끼면 등대에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유호선·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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