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불고지 및 1만달러 수수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부장검사)는 22일 서씨가 방북 후 귀국하기 앞서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고 비행기표를 구입해준 이건우(李建雨·67)반월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소환, 서씨의 여행경비 지출내역과 후원금 지원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검찰은 이날 이상형(李相亨) 경주지청장 등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씨가 해외출장경비로 3,000달러를 갖고 나가 이 돈이 모자라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700달러를 썼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환전한 2,000달러를 또다른 경비로 판단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안강민(安剛民)변호사와 검찰총장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씨와 서씨의 비서관 방양균(房洋均)씨 등이 안기부 수사 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안기부 전 수사관 김모(64)씨 등 전·현직 안기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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