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교원정년단축 조치에 따라 34년의 교직을 마감한 사람으로서 교장임기제에 대해 할 말이 있다.교장임기제는 무제한의 교장임기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책임경영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91년 3월 4년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건강진단서 1장만 내면 8년임기가 사실상 보장된다.
또 8년을 마친 뒤 전문직으로 전직해 교육청을 전전하다가 돌아오면 임기가 10년도 넘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교장임기제 개선은 일부의 의견이 아니다. 교원 1,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3.5%가 교장임기제 폐지를, 57.0%가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68.0%가 승진과열이 개선돼지 않았다, 56.0%가 교장이 권위적이다, 84%가 교장연령이 고령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런 반응을 종합해보면 현행 교장임기제는 4년임기를 다소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임조항만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임삭제는 교원정년단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고 공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5급 이상 국가직 또는 지방공무원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행정경력자를 교장추천대상에 포함시킨 「교원자격검정령」관련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능력있는 교육행정가를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한 사무관을 교장자격연수에 추천했을 때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경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시·도 부교육감을 행정직이 독식한다는 반발도 비등했었다. 크게 보면 교육행정가들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 가운데 하나다. 실정법이 허용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내 자리가 잠식된다」는 논리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일본의 문부성은 내년부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10년 이상 교육관련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장과 교감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연공서열식 내부승진에서 벗어나 능력중심의 인사로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보여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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