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창립 4년만에 합법화했다.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해 이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집행간부 명단이 일부만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하자 19일 임원 전원의 명단을 기재해 보완, 이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민주노총은 95년 11월 11일 창립 이후 합법화를 위해 4차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전교조 등 구성단체의 비합법성, 임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됐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도권 내에서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노사정위 정상화 등 노정간 현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노정관계에 임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朴仁相)은 이날 논평을 발표,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환영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월 현재 1,226개 단위노조, 57만3,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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