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연말까지 이어지는가. 채무상환유예기간 종료일인 25일을 앞두고 대우 채권단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있지만 전망은 「안개속」이다. 22-23일 일부 안건이 부결된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대한 채권단협의회가 시한 내에 다시 열리기 빠듯한데다 ㈜대우 등 주력 계열사 처리방안을 둘러싼 채권단간의 「골」은 여전히 깊기만 하다. 더구나 최대 현안인 해외채권단 문제가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채무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손실률 이견이 너무 크다
정부와 국내채권단은 대우 해외채무를 원금 일부 탕감과 함께 조기상환키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대우의 워크아웃에 참여하느니 보다 적절한 「보상」만 이뤄지면 손을 떼겠다는 해외채권단의 의중과 맞아떨어졌기 때문. 손실률만큼 부채를 탕감한 뒤 성업공사를 통해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률(원금탕감비율). 주요 해외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손실률은 40% 안팎으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70-80%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물밑협상을 통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채널을 통한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시일내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신권의 반발도 거세다
투신권 등 제2금융권의 반발도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른다. 투신권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위가 「은행 우선 지급-추후 분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우가 발행한 7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사채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 능력이 없어 대지급 청구를 내년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투신권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밖에 각 계열사간 대차관계 정리나 금융계열사를 통해 여타계열사에 지원된 중개자금(콜자금)에 대한 처리문제 등도 대우호(號)의 항해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다.
■㈜대우 법정관리 가나
정부는 계속 ㈜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채권단에 대한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채권단 내부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으로서는 신규자금 지원 등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채권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내 채권단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 차라리 법정관리를 통해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섣불리 채택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채권단의 채권은 물론 해외채권과 상거래어음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의 상거래채권이 동결될 경우 대우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또 해외채권단의 「봇물 소송」도 적지않은 짐이 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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