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외단체로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민주노총이 마침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한국노총이 40여년간 누려왔던 유일 합법 총연맹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 명실상부한 양대 노총시대가 열렸으며 단기적으로 노·정, 노·사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노동운동 전반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또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문제도 해결됐다.
민주노총 합법화는 창립이후 4년만의 일. 하지만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민주노동운동세력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95년 민주노총을 창립했으므로 10여년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이들은 노동운동과정에서 2,800여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97년 대통령선거 참가, 98년 노사정위 참가 등을 통해 조직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동안 4차례나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부했던 정부가 유덕상 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에 여전히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노조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민주노총의 실체와 위상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국노총이 이날 논평에서 『지나친 조직 경쟁을 자제하고 노동자를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데서 보듯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대노총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정부,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는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같지 않으나 제도권 진입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게 돼, 장기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방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불법」이라는 등식이 사라지게 돼 민주노총과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등 법인으로서의 「실익」도 얻게된 민주노총의 활동이 주목된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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