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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인터넷 잘못된 정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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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인터넷 잘못된 정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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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알타비스타 「나의 포트폴리오」이용자로 보유주식 일부를 등록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현재가가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어 연쇄적으로 수익률을 비롯 여타항목 데이타에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이런 엉터리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경우 한글 알타비스타사측이 지게될 책임은 어떤 것인지 어떤식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익명의 인터넷 한국일보독자 hksin@orgio.net

알타비스타측의 입장과 소비자보호원은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알타비스타 측은 증권사이트의 밑부분에「본 페이지의 시세와 차트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증권전산에서 제공받습니다. 한글 알타비스타의 증권정보 데이터와 정보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 정보의 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약관이 정해져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보상은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이 문구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거래를 해 손해를 보았다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측은, 증권 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경우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법적으로도 개인과 회사간 책임 비율을 따진다면 개인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개인 책임이므로 승소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증권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정보로 인해 입는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배성민 기자 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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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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