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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용 엄격 제한 수갑.포승등 4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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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용 엄격 제한 수갑.포승등 4종만 허용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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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총기남용 등 과잉행동을 막기위해 인명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이 규정은 경찰이 쓸 수 있는 장비로 수갑 포승 경찰봉 등 경찰장구 こ권총 소총 등 무기 こ최루탄 가스총 등 분사기 살수차 등 4종류로 제한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사용해 문제가 됐던 족쇄 죽검 등의 사용은 금지했다.

규정은 총기남용을 막기 위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때는 경찰관에 대한 급습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여유가 없거나 인질·간첩·테러사건 등의 작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두 또는 공포탄 발사로 상대방에게 미리 경고하도록 했다. 또 가스총을 쏠 때도 1㎙ 이내에서는 상대방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최루탄을 쏠 때 역시 일정 각도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규정은 경찰관이 무기 최루탄 등을 사용했을 때는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특히 무기사용의 경우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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