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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대책 이달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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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대책 이달중 마련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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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형사제재방안을 신설하는 등 코스닥시장 종합대책을 이달중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또 투자자나 등록업체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간의 업무를 조정토록 하고 매매체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대폭 확충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갑수(李甲洙)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23일 『코스닥시장 규모와 투자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으나 제도·시설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코스닥 등록업체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권업협회의 규약에 따라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으나 증권거래법을 개정, 앞으로는 위반업체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코스닥등록 기업의 공시요건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 허위공시를 통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전산시스템 미비로 매매계약 체결이 심하게 지연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설비·인력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위주로 돼있는 코스닥운영업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의 지배구조를 투자자나 등록기업의 이익이 대변될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코스닥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감리), 시장운용규정 제정, 사업보고서 공시 등은 증권업협회가, 매매체결 및 수시·조회공시 등은 ㈜코스닥증권시장이 나눠맡고 있는 등 업무가 분산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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