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숙씨 공개 문건」은 사직동팀 내사결과 및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는 주요 쟁점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곳은 연씨 관련 부분. 이 문건은 그동안 나온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호피무늬 반코트 지금까지 연정희씨는 호피무늬반코트가 자신도 모르게 배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순씨가 상술차원에서 실어보냈으며 자신은 이를 뒤늦게 발견, 1월5일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문건에는 연씨가 이 옷을 외상으로 산 것으로 돼있다. 연씨가 옷을 마음에 들어하며 가격을 물어본 뒤 가져갔고, 옷값이 600만-700만원이라 하자 「너무 비싸니 좀 깎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문건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직동팀 내사 결과에선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직동팀 내사결과는 「연씨가 모피코트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결과 또한 연씨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반환 시점
호피무늬반코트의 반환 시점도 검찰수사 결과에선 연씨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 1월5일로 특정되었으나, 문건에 따르면 연씨는 1월8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에는 또 연씨가 호피무늬반코트를 입은 적이 없었으며 1월초 기도원에 갈 때 현관에서 대문까지 팔에 한번 걸치고 간 적 밖에 없는 것으로 돼있으나, 문건에 따르면 연씨는 1월7일 기도원에 갈 때 장롱에 걸어놓은 옷이 눈에 띄어 입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옷값 대납 요구
사직동팀 내사결과는 옷값대납 요구는 없었다는 것. 청와대측은 「구속위기에 몰린 남편 최순영회장을 구하기 위해 이씨측이 헛소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건은 배씨가 이씨에게 연씨의 호피무늬반코트 구입 사실을 여러차례 말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문건은 특히 연씨가 이를 400만원에 구입했으나 배씨가 다른 옷의 가격표를 잘못보고 1,000만원대의 고가품을 구입한 양 말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에선 배씨가 이씨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부인 관련 부분
문건에는 이씨가 당초 남편의 구명을 위해 영부인을 로비대상으로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이씨가 나에게 영부인을 잘 알고 있으니 선처토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직동팀 내사결과 및 검찰수사에선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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