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월 빙판길 교통사고를 내 73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 사고로 20%가까이 특별할증이 붙었다. 그런데 이번달 보험계약을 하려고 명세서를 보았더니 99년 11월부터 3년이내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10%의 특별할증이 있었다고 한다.이미 보험료를 할증해서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97년 사고를 이유로 추가로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손보사들은 손쉬운 요율인상을 통해 경영이익을 확보하려지 말고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나야할 것이다. /익명의 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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