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한의사-약대생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20일 실시되는 제1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학생이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22일 밝혀져 큰 논란을 빚고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개 법정과목과 추가인정과목(71개)을 합쳐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94년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 한약사 응시자격 요건(20개 필수과목 포함 95학점)에 맞춰 시험을 준비해 온 전국 20개 약대생(95·96학번)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91년폐과)생 등 2,600여명은 추가인정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대부분 응시가 불가능해졌다.
복지부가 자체 파악한 결과 한약사 시험에는 경희대 원광대 등 2개대 한약학과 4학년생 29명과, 필요과목을 이수한 일부 약대생 20여명 등 50여명만이 응시 자격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 원광대 약학과 정원(4학년기준)은 각 20명씩 모두 40명이지만 군입대 등으로 응시 학생은 이보다 훨씬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권순경·權順慶·덕성여대교수)는 이날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순투성이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개정 약사법에는 한약사 응시자격을 필수과목인 20개과목만 지정하고 한약관련과목은 소속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한 뒤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5년만에 추가인정과목을 느닷없이 집어 넣은 것은 탈법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확정된 20개 법정과목중 약품미생물학 및 실습과 약품화학은 경희대 원광대 한약학과(4학년기준) 필수과목에도 빠져 있는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약학과 졸업생은 법정과목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토록 법에 명시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 이중면허 취득금지」를 요구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한약사= 한약학과 졸업자」로 규정한 약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금명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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