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불고지 및 1만달러 수수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 부장검사)는 21일 89년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과 안종택(安鍾澤)서울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2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는 이날 『당시 수사에서 서전의원의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에게 2,000달러를 환전해 준 안양정(安亮政)씨가 제출했던 환전표를 증거물에서 누락한 이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청장등에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지청장을 상대로 2,000달러 환전표를 증거물에서 누락시킨 이유와 안기부에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지청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대통령 1만달러 수수 부분을 조작·은폐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번주 내 당시 수사지휘선상에 있던 안강민(安剛民), 김기수(金起秀)변호사와 김경회(金慶會)형사정책연구원장,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과 안기부장 서동권(徐東權)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0달러 환전표」가 서전의원의 출국경비나 교포후원금의 일부란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전의원은 출국경비 3,000달러모자라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700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혀 이 돈이 서전의원의 출국경비와 교포후원금을 환전했을 것이란 주장을 일축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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