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도·감청 특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일단 내달 초까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공사, 이동통신 및 PC통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를 마무리한 뒤, 2단계 감사대상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이번 「통신제한조치 운영실태 특감」에서 こ감청관련 통계의 정확성 여부 こ감청관련 법규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こ감청장비 구입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태 こ감청장비의 인가·사용 및 관리현황 こ사설 불법감청장비 제조, 판매 및 일반인에 대한 불법도청 단속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1국을 중심으로 지난달 중순께부터 자료수집 작업에 착수, 최근 감사준비를 마쳤다』면서 『정보통신부 및 서울시내 소재 전화국 등을 주요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후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까지 감사를 확대하는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수사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특감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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