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올해는 근로소득,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도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던 미술·음악·무용·바둑·서예 학원 등에 대한 취학전(6세)아동들의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보다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전망.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말까지 연말 정산서류를 받고 있어(최종 마감시한은 1월 월급날) 지금부터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稅)테크」의 지름길이다. 문의는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2100, 397-1221-5.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hk.c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범위등이 확대됐다. 그러나 전년까지 적용하던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은 지난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표1참조). 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나 늘어났다.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는 72만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투자조합 출자(투자) 소득공제대상에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분의 20%를 공제해주던 것을 30%로 늘렸다. 단 올해 8월31일 이전 출자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비공제가 확대·조정된 점이 큰 특징. 지난해 취학전(6세)아동의 놀이방이나 어린이방의 보육비에 이어 학원비용도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된 것. 대상은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의 학원에서 1일 3시간,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공제액도 일부 조정됐다. 단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교습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도 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백화점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지만, 올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대상액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단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 경우와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것, 거래가 취소된 것, 카드 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또 각종 보험료, 각종 교육비(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능), 사업자의 사업관련사용액, 법인비용, 실거래없는 영수증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연말정산 문답풀이
막상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한두가지 아닐 것이다. 간단한 문답풀이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자.
-연말정산 시기는
『2000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99년 연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 시기가 연말정산 시기가 된다』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99년중 만 20세에 달 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이다.(5명×100만원= 500만원)』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공제)대상도 되므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과세대상 급여가 1,5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16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당해연도 급여액 1,500만원의 3%(45만원)를 초과하는 의료비(115만원)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115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6세된 아이가 미술학원등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수강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서류는 학원장이 증명하는 학원수강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1일 및 1주일간의 수업시간·일수를 확인해야한다』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여부와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므로 어학 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교육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 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고민하지 말고 모두 신청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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