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전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89년 당시 수사결과와 관련, 핵심물증이 누락됐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조작됐을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2,000달러 환전표」가 김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1만달러 중 일부임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서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의 사용처와 관련, 1만달러는 김대통령에게 주고 4만달러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당시「김대통령 1만달러 수수」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됐다가 속전속결로 종결된데 주목하고 있다. 89년6월22일 안기부에 자수한 서전의원은 7월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김대통령 1만달러 수수부분에 대한 수사는 10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께야 갑자기 시작됐고, 당일 서전의원의 보좌관인 방양균(房洋均)씨로부터 『솔담배 2개 크기의 흰봉투를 서전의원이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서전의원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러나 8월8일 서전의원의 보좌관인 김용래(金容來)씨에게 2,000달러를 환전해 준 은행원 안양정(安亮政)씨가 환전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증거물에서 누락한 채, 4일 후 서전의원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진술만 확보한 수사팀이 증거물을 누락시킨 점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외환관리법위반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통령을 수사팀이 91년 5월25일 갑자기 공소취하한 것도 조작·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91년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이 축소됐지만 부칙에 「법개정 이전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김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증인과 증거물이 나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조작·은폐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 공소취하라는 편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대통령이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용공세력」으로 몰아가는게 당시 수사팀의 목적이었다면 기소단계에서 이미 보도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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