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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장애물 설치땐 수백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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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장애물 설치땐 수백만원 벌금

입력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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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목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상습적으로 돌멩이나 물통 등 불법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형사고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행위 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장애물 상습 설치자를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하는 지침을 각 구청에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자진정비토록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강제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설치된 각종 불법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송파구는 16일 「주차장애시설물 특별정비」 계획을 세워 시행에 들어갔으며 영등포구도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현황을 조사해 이달내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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