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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증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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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증고발 논란

입력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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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옷로비 사건 청문회 증인들의 고발여부로 격돌하고 있다. 18일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자 법사위는 난상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발여부는 물론이고 고발시기,고발기관,수사내용을 유출한 특별검사에 대한 입장 등 곳곳에서 여야가 부딪치고 있다. 19일에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즉시 고발하자』고 채근하고 있다.

국민회의 간사인 조찬형(趙贊衡)의원은 『최특별검사가 보낸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위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기록을 입수해 속기록과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 등은 『청문회 직후에도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고발을 못했다』면서 여당이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마음이 바쁜 한나라당측은 『3당이 위증여부에 대한 사건요지를 정리한 뒤 축조심의를 하자』고 타협안을 내놓은 상태.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은 『고발여부는 늦어도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표결로라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기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다. 최특검의 「여론수사」 움직임을 못마땅해 하는 여당측은 『특검제법에 「옷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로 직무범위가 규정된 만큼 위증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별검사에게 고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의 수사로 기세가 오른 야당은 『당시 「직접」이란 표현을 쓴 것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신동아그룹 사건이나 다른 권력층 인사들의 관련여부로 수사확대를 막자는 취지였다』면서 『특검팀 고발을 반대한다면 검찰과 특검에 모두 고발해 법원이 판단하게 하자』고 「특검팀 고발」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특검의 수사내용 유출행위에 대해 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의원 등은 『법사위에서 문제삼아야 할 것은 최특검의 법위반 행위』라며 완강한 태세여서 고발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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