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 1만달러 수수」를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인 2,000달러 환전표가 검찰 내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분적인 재조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수사 검사들은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를 새로 쓰겠다』며 진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의 칼날도 당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와 안기부 직원에서 점차 고위층으로 겨눠지는 형국이다. 신(新)공안검사들이 드러난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1만달러 수수」고의 조작했나 89년 수사팀은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통령이 88년 9월7일 서씨로부터 북한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수사에서 김대통령이 받은 1만달러 중 일부로 추정되는 2,000달러가 88년 9월5일 서씨의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에 의해 환전된 물증이 나왔다. 김씨에게 환전해 준 조흥은행 직원 안양정(安亮政)씨가 당시 검찰에 낸 환전영수증이 공안부 자료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김대통령측은 이 환전표를 제출하며 『2,000달러가 이미 환전됐는데 어떻게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며 검찰조사가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2,000달러가 서씨가 해외여행비로 받은 5,000달러 중 남은 돈이거나 북한에서 5만달러 외에 받은 추가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무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2,000달러가 김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1만달러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돈이 환전된 것인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
수사기록 고의 누락 의혹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부 자료실 캐비닛을 뒤져 2,000달러 환전영수증 원본, 환전대장 사본과 서씨의 보좌관 김씨, 은행원 안씨의 진술조서를 찾았다. 이 기록들은 「김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이 기록과 물증을 수사기록에 넣지 않아 김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는 일부러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사건을 고의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폐기처분하지 왜 그대로 두었겠느냐』며 『공소유지에 필요없는 기록을 제외했을 뿐 은폐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는 『당시 수사검사를 대상으로 왜 증거물과 진술을 빼 버렸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혀, 은폐·조작 혐의를 발견했음을 암시했다.
「1만달러」 검찰 독자 수사인가 당시 수사팀은 『안기부가 5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으나 3만9,000여달러만 규명하고, 1만달러가 김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검찰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전의원의 비서관인 방양균(房洋均)씨는 『1만달러는 안기부 조사 때 고문에 못이겨 이미 허위자백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대공수사의 조정권을 안기부가 갖고 있어 검찰은 안기부 조사내용이 달라질때마다 안기부와 협의를 해야 했다. 따라서 안기부와 검찰 어디에서 1만달러 수수를 밝혀냈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도 달라진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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