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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배상' 한 미 새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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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배상' 한 미 새현안

입력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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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17일(미국시간) 68, 69년 한국군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대해 입안과 공급·감독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배상문제가 한미 양국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미국은 이날 『고엽작전이 한국총리의 승인아래 실행됐지만 미군이 고엽작전 시작때부터 관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보상이나 배상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살포 요구의 주체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책임 분담비율을 협의해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의 민사청구권. 이 조항은 공무집행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한국정부가 한국법에 따라 심사해 해결하거나 재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고엽제 살포에 참여한 한국군 병사는 물론, 제3의 피해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양국이 손해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로 축약된다. SOFA에는 미국만의 책임일 경우에는 배상금의 75%를 미국이, 나머지 25%는 한국이 부담하도록 돼있고, 양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때는 양국이 배상금을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피해자 실태파악과 피해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양국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로 판정이 나면 한국 정부차원의 보상뿐 아니라 미국정부나 다우케미컬 등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법상 정부의 공식업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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