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부부가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정씨 부부나 대리인을 불러 고소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가 끝나는 12월 중순까지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방증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그러나 내심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다 정씨 부부가 『미리 소문을 듣고 사직동팀 조사를 받기 전 라스포사 판매장부를 조작했다』며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으로 미뤄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고소」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특검이 사직동과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기위한 「견제」가 시작된게 아니냐는 검찰주변의 지적도 수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최특검을 당장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출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도 이와 관련, 『최특검의 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종료 이후에는 최특검이 피고소인 자격인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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