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옷로비사건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로 부터 청문회 위증 혐의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받은 국회 법사위가 고발을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핵심은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를「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로 제한한 특검제법의 해석 문제. 상식적으로는 특검팀에 보내는 것이 맞지만 법원이 『위증혐의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위증죄 고발은 검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검찰에 보내자니「본류」(本流) 수사는 특검이, 위증수사는 검찰이 하는 우스운 모양새가 된다. 목요상(睦堯相)법사위원장은 『검찰과 특검팀에 모두 고발장을 보내 한쪽이 각하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이디어를 냈으나 결정은 3당 간사들의 협의에 맡겼다.한편 법사위는 특검팀의 답변서를 의원들에게 회의장에서 열람시키고 즉시 회수,금고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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