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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피해 신고를

입력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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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대구지부는 68-69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한국군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전우회 정춘광지부장은 『고엽제 후유증은 병원에서도 진단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원인도 모르고 질병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만 2만여명에 이르는데, 전국에 창구가 개설되면 국내의 피해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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