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은 18일 시판중인 두부제품의 82%에서 GMO(유전자 변형상품) 콩 성분이 들어있다고 발표한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GMO식품에 대한 논란과 관련, 국내기업과 공공기관간 거액의 법정소송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풀무원은 소장에서 『GMO식품 판별법에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다카라사(社) 바이오연구소의 방법에 준해 분석한 결과, 풀무원두부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소보원이 잘못된 분석법에 의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다카라사에 문의한 결과, 소보원의 분석은 GM성분 유무만을 따지는 정성분석단계만 거쳤을 뿐 정량분석단계는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식품에 포함된 극소량의 GMO성분을 최저허용한계치로 간주하는 정량분석단계를 밟지 않은 소보원의 분석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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