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에 반대하는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병협은 880여명의 병원장 명의로 제출할 청원서에서 『정부가 9월 발표한 약사법개정안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흐리는 약사 임의조제를 허용, 의사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약사법 개정안중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는」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으로 바꾸고 같은 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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