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변형 두부」 파문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GMO식품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체대표 소비자단체 언론계 및 관계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하는 「GMO표시연구회」를 구성, 23일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연구회는 의무 표시대상품목 선정, 시행방법 및 시기, 허용한계치 설정, 공인검사기법 확립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GMO식품 표시제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시행키로 되
어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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