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참여연대는 소장에서 『70년대 이후 시내전화 가설에 들어간 비용, 명예퇴직자의 숫자와 퇴직금 총액자료 등의 공개를 한국통신에 요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업상의 비밀에만 가능한데 시내전화사업을 독점한 한국통신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유선전화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전화설비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들어 전국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설비비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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