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에 대해 10명중 8명의 시민들이 찬성을 표시했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16일 018사용자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1%의 시민이 고문은 공소시효없이 처벌해야 한다는데 찬성을 표시했으며 20.9%만이 반대했다.
찬성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10대의 찬성률이 61.3%인데 비해 20대는 81.9%, 30대는 82.3%, 40대이상은 84.1%로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고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률(80.9%)이 여성(74.5%)보다 약간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고문은 「일반범죄와 다르기 때문」(93.1%)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국제관습법상 소급입법할 수 있으므로」는 6.9%에 그쳤다.
고문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60.7%였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9.3%였다. 그러나 10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51.7%)는 응답이 위헌소지가 있다(48.3%)보다 오히려 많았다.
한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문가해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80.9%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386세대(30대)가 가장 찬성률이 높아 87.1%였고 20대(82.2%) 40대(79.5%) 10대(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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