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응시 '한야과卒이나 95학점이수' 제한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20일 치러질 제1회 한약사시험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을 17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응시자격은 한약학과를 졸업하거나 20개 한약법정과목과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대 한약학과의 71개 전공과목을 합쳐 9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5개 분야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95·96년에 입학한 약대생 상당수가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대생의 경우 한약학과 71개 전공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많지 않아 95학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및 4학년생 150여명도 같은 이유로 응시가 불가능해져 약대생과 한약자원학과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약학 전공자 한약사 시험응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한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결정이 약대생 응시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미흡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한약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합격자 등 세부 시행계획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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