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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법] 합의처리 시효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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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법] 합의처리 시효 언제?

입력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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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가 합의되기 무섭게 합의문중「선거관련법 합의처리」대목을 둘러싼 시효논란이 새롭게 불거져 국회운영및 합의문 자체에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이 부분에 강력한 제동을 건 자민련측의 논리는 『합의처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합의」를 강조한 것인 만큼 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 「합의처리」원칙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즉「합의처리」대목은 11월30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중선거구제 관철을 위해 여차하면 「크로스보팅(교차투표)」로 가겠다는 자민련 지도부의 의중과 함께 특위의 활동기한이 만료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하겠다는 복안까지 내포돼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을 박았다.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직접 나서『「합의처리」강조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발 더 나가 버렸다.

한나라당측은 어떤 경우든 「합의처리」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대한 국민회의측 입장은 다소 어정쩡하다. 국민회의측은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 내에 합의로 선거관련법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얘기 하면서도『특위 활동기한 만료후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자민련측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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