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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해외빚 원금탕감땐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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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해외빚 원금탕감땐 조기상환

입력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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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이 대우의 해외채무를 적정손실률에 따라 탕감(헤어컷)해줄 경우 이를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내채권단은 이에 따라 18일까지 대우 해외현지법인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적정손실률을 산정, 해외채권단에 제시할 예정이다.국내채권단 관계자는 16일 『해외채권단에 출자전환및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해외채권단이 적정손실률에 따라 해외채무의 원금탕감안을 제시할 경우 해외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국내 채권단이 독자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이 적정손실률에 따라 원금을 탕감키로 합의할 경우 성업공사가 해외채권단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성업공사 채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해외채무를 조기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내채권단은 그러나 해외채권단이 대우의 손실률을 지나치게 낮게잡고 국내채권단에 손실을 전가하려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개발리스도 해외채권단과 원금탕감방안에 합의가 이뤄져 해외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국내채권단이 독자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시켰다』며 『대우도 손실균등분담원칙에 따라 원금탕감방안이 합의될 경우 해외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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