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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상속 세포탈 평생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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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상속 세포탈 평생추징

입력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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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 추징 기한을 고쳐 50억원이 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사실을 안 지 1년 이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제3자 명의로 돼있던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50억원 이상의 국외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없는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증여받고 세금을 포탈한 경우 등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추징토록 했다.

각의는 또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용이 무효로 되거나 당연퇴직한 사람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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