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6일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구속적부심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이기자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원본을 절취했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기간이 이미 15일이나 되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지난 6월말-7월초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실에서 언론대책문건 복사본을 훔쳐 갖고 나와 절도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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