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우리나라 절대빈곤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구가 400만-500만명이라는 참여연대의 최근 연구결과는 과다 추계됐다』고 주장했다. 빈곤인구 추정시 평균 가구원수를 과다 산정하고 주거비가 포함된 최저생계비와 제외된 도시가계 지출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전체 빈곤인구가 과다 추계됐다는 것.복지부는 『국내 총인구가 4,700만명(통계청 집계)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3.28명이지만 참여연대는 3.84명으로 산정했고, 특히 빈곤가구의 경우 독거노인가구 등 1인가구가 많지만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자료는 1인가구를 빠뜨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98년말 현재 국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중 1인가구는 48.7%다.
이경호(李京浩)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활보호법에 따른 빈곤인구는 194만명 내외』라며 『참여연대 등의 연구결과가 부풀려져 유엔개발계획(UNDP)의 국가보고서로 발표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연구자인 상명대 류정순(柳貞順·가정학과)교수는 『표본가구 1만5,000가구중 가구원수 2∼7인 가구를 추출, 평균 가구원수 3.84명을 계산한 것』이라며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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