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전경감은 김근태(金槿泰) 전 민청련의장 등 시국·공안사건 관련자를 연행, 조사할 때마다 연행, 고문 수사상황, 수사결과 등 수사상황과 내용 전반을 당시 안기부에 일일이 보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15일 이씨가 최근 조사에서 『우리가 대공관련 피의자를 연행해 와도 우리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피의자를 연행, 조사하면 당연히 안기부와 치안본부에 수사상황과 내용을 보고했다』며 안기부가 경찰의 시국·공안사건 관련자 조사를 파악, 지휘했음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안기부측 인사들이 이씨의 고문수사를 방조하고 이씨의 도피를 비호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씨는 또 『당시 대공분실에서 안기부쪽과의 업무연락을 담당한 인물은 대공수사단의 김주홍경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93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임양운(林梁云)3차장검사는 『이씨 도피를 지시한 박처원(朴處源)전치안감은 물론 다른 기관의 개입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명간 당시 안기부직원을 소환, 이씨의 고문수사행위 방조 및 비호여부를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민청련의장 고문사건 당시 대공수사단 대공수사1반장 김수현 전경감이 95년 5월 이씨 부인 신모씨 안내로 용두동 이씨 집에서 이씨를 30여분동안 만나 자신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의논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1.500만원을 건네준 박전치안감의 옥수동 자택에 수사검사를 보내 도피지시및 자금제공 경위등을 추궁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전치안감의 개인금고를 압수했다.
/황상진 정덕상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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