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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신 채권 일부탕감 조기회수 사례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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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신 채권 일부탕감 조기회수 사례나와

입력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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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협약가입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중도에 원금을 일부 탕감하고 남은 채권만 일시 회수함으로써 채권단에서 빠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러한 방식은 대우 계열사를 비롯한 다른 워크아웃 기업에도 선택 가능한 부채처리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워크아웃 관계자들은 평가했다.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인 개발리스가 최근 국내채권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권매입 공개입찰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개발리스에 제공한 여신의 절반 정도만 되돌려받고 모든 여신을 완전 정리했다. 하나은행은 개발리스에 준 여신 950억원에 대해 개발리스가 원금의 절반인 480억원만 일시 갚음으로써 원금 950억원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했다.

일부 종금사들도 원금 일부탕감-조기상환 방식으로 개발리스 여신전액을 처리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제외됐다. 개발리스로서는 채무를 싼 값에 털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에 참여하느니 당장 손해를 입더라도 조기에 채권을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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