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및 화물터미널 사업자 대부분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5년간 감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 역시 최근 우연히 인터넷으로 자치단체 조례내용을 검색하던중 감면조항을 발견하고 종토세 5년치를 환급받았다.각 자치단체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의거, 화물터미널및 창고용 토지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놓고있다. 따라서 해당사업자임을 입증하는 등록증과 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도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할 것이다. /이순열·천안종합물류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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