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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왜 비싼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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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왜 비싼가 했더니…

입력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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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들이 「무상보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차값의 최고 12%를 보증비의 명목으로 미리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동차회사들이 미리 받은 보증비의 일부만을 보증수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있다.「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임기상(林奇相·41)대표 등 3명은 15일 『현대, 대우,기아 등 자동차 3사가 자동차 판매가격에 품질보증비용을 최고 12%까지 포함시켜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증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비가 가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선납 보증수리인 셈』이라며 『자동차 회사가 비용을 미리 받고서도 「무상보증」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시민운동연합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증비가 판매가격에 포함됐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무상보증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측은 또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3사의 매출액 대비 품질보증비 사용 비율은 평균 2%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체 조사결과 자동차 판매가격중 품질보증비의 비율이 경차는 6%, 중소형차 8%, 대형차 10-12%에 달해 사용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액의 차이부분 내역에 대해 자동차 3사들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느 공산품이든 품질보증비를 판매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무상」이라는 용어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어 다른 용어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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