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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환매자금 단기상품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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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환매자금 단기상품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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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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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비율이 80%로 높아지면서 수익증권을 환매한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여의치 않고, 안정적이라는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은 이율이 낮기 때문. 최근 판매되는 고수익펀드(투기펀드: 하이일드 펀드)는 말그대로 위험성이 있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단기·장기상품 그리고 안정성·수익성 금융상품중 어느 한쪽에만 편중해 투자하기 보다는 일단 3-6개월의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금성과 고수익이 동시에 확보돼 안정적일 뿐 아니라 향후 금리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은 은행의 RP표지어음, 단기정기예금이나 종금사의 발행어음, CMA등이 있다.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성공해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증가해 자금의 수요가 늘고, 이런 추세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단 단기로 운용하다 시중금리가 상승한 뒤 장기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게 좋다. 세금(농특세)을 2.2%만 떼는 신협과 단위농수축협의 정기예탁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격적인 단기투자상품으로는 클린MMF와 3-6개월 만기 단기수익증권(스팟펀드)이 있다.

나머지 투자금액은 세후 수익률이 높은 1년이상 세금우대 장기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예금액 4,000만원까지만 10%(농특세포함 10.5%)의 세금혜택을 받는 세금우대 저축통합한도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종합통장)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채권저축 등을 모두 합해 4,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민성기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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