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사법처리 방법을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5일에도 정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이번 사건이 불거진후 10여차례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의원에 대한 강제소환 등 강경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검사는 이날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이 사건을 끝내려면 정의원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사법처리 절차는 정의원이 연관된 다른 사건들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날의 소환장 발부가 요식행위임을 내비쳤다.
검찰이 문건작성자와 작성동기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단독작품으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잠정 결론짓고도 정작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의원의 소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전수석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만으로 면책특권이 있는 정의원을 강제소환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작성자가 문기자로 판명된만큼 명예훼손죄는 확실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라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핵심물증인 문기자의 노트북PC 하드디스크 복구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문건작성 동기와 배경 등 본질을 외면한 채 「폭로」에만 수사의 표적을 맞춘다는 반발도 우려된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판단,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원에게 폭로 이후 국민회의, 한나라당, 중앙일보의 고소·고발사태로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결」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동의가 불투명하고, 여당에도 체포동의안 단독처리라는 부담을 주는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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