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겨울철 난방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를 막기위해 대기오염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위해 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백화점, 수영장버스 등 고객수송용 대형버스와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의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엔진공회전 방지를 위해 대형버스 차고지를 방문,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33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업체를 특별관리한다. 이밖에 공동주택과 업무용시설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규정된 수원, 평택, 용인 등 도내 16개 시·군지역의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 쓰레기집하장, 건설공사장 등 쓰레기를 불법소각할 수있는 시설은 물론 스키장, 골프장 등에 대해서도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43개 특별단속반을 운용,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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