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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위반 첫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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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위반 첫 단속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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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가 처음으로 단속에 나섰다.노동부는 14일 제조업, 광업, 종합병원, 운수업, 아파트경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 사업주가 이를 지키도록 하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나 연소자의 경우 4조3교대 근무만 가능하며 격일제나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또 맞교대를 하는 택시업이나 3조3교대를 하는 철강업, 유리제조업의 경우 1주일에 1일밖에 휴일이 없기 때문에 휴무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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