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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검찰 "도피배후 더 윗선없나"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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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검찰 "도피배후 더 윗선없나" 수사확대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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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경감의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행각을 도운 조직적인 비호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14일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88년 12월 「얼굴없는 대공수사 사단장」으로 알려진 박처원(朴處源) 전치안감으로부터 도피를 지시받았고, 97년 12월에는 부인 신모씨를 통해 박전치안감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은 배후세력의 조직적 방조나 묵인 없이는 10년8개월간 감쪽같이, 그것도 자택에서 숨어지내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박전치안감 이외의 전·현직 경찰수뇌부는 물론 안기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수사는 우선 88년말 5공비리 척결차원에서 이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이씨의 도피 및 방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최종적인 배후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조직적인 배후세력의 가능성에 검찰이 기대를 거는 이유는 박전치안감이 대공수사 분야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 때문이다.

대공분야에서 40여년간 잔뼈가 굵은 박전치안감은 88년7월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시국사건과 용공조작등에 관련된 전현직 경찰수뇌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박군 고문치사사건과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시점에서 「고문출장」을 다닌 이씨까지 검거될 경우, 또 다른 고문사건이 드러나고 이에따른 파문을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갖고 조직적으로 도피시켰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박전치안감은 박종철군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다른 가담자가 있어도 대공요원을 추가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며 은폐를 주도했었다.

박전치안감이 이씨에게 95년5월 김근태고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알려주고 2년여후 도피자금을 준 시점도 주목된다.

신모씨는 박전치안감에게 이씨가 서울 용두동 3층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소시효를 묻는 남편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2년여후에는 박전치안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전치안감의 집에서 1,500만원을 받았다. 박전치안감뿐만 아니라 이씨의 동료 상당수도 오랫동안 이씨의 거처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검찰은 박전치안감을 조만간 소환해 1,500만원이 개인돈인지 아니면 비호세력들이 「모금」한 돈인지,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이씨의 도피에 대해 사전·사후에 협의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뇌부들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이씨를 「못잡았는지 안잡았는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이 규명될 전망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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