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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문기자 단독작성'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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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문기자 단독작성' 잠정결론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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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복구실패...문기자 출국금지「언론대책 문건」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4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단독으로 문건을 작성,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에게 보낸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문기자의 노트북PC 하드디스크 원본 복구에 실패, 핵심물증인 문건과 사신(私信)원본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수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5일부터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수사를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의원 소환과 관련,『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정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고문수사 고소사건 등과 공조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강제소환은 하지않을 것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작성 동기와 전달배경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으나 문기자가 누구 지시나 부탁을 받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3일 문기자가 교체한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에 대해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문건과 사신(私信)을 복구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사신 3장과 문건 7장의 파일 제목만 복구하고 내용을 찾는데는 실패했다』며 『문기자는 문제의 문건에 여러차례 덧씌우는 방법으로 파일을 지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에서 귀국한 후 6일째 조사를 받은 문기자를 13일 오후7시께 일단 귀가시켰으며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

치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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