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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격 1인 1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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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격 1인 1계좌로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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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이 종전의 1가구 1계좌에서 1인 1계좌(20세 이상)로 바뀌어 한 가정에서도 청약통장을 여러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청약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종전에 당첨된 사람도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 평수를 넓힐 수 있다. 또 종전에는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세금우대 혜택을 노려라

청약통장에는 분양 혜택 외에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세금우대종합통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청약저축은 세금우대종합통장과 별도로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이 없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게 좋다. 적립식 상품인 청약부금의 금리가 청약예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약부금을 세금우대형 고수익 적금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하다. 세금우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사람은 청약예금에, 다른 한사람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한가구에서 두 통장에 가입하면 그만큼 아파트 당첨확률도 높아지고, 세금우대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소득공제 혜택을 잡아라

청약통장은 잘만 활용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세테크」도 할 수 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하지만 상품에 가입했다고 누구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약부금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만원.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연간 소득공제액은 96만원(240만원X40%)이 된다.

■ 여러개의 청약통장 활용법

아파트 가격은 동이나 층의 위치 또는 창문의 방향 등에 따라 가격차가 심화하는 추세. 따라서 1가구 다통장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마음에 꼭 드는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좋다. 그해 청약예금으로 인한 1순위 효력은 없어지지만 다른 불이익은 받으므로 다른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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