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던 기업체의 기밀비(機密費)가 완전 폐지된다. 또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재정경제부는 14일 97년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접대비 비용처리한도의 10%까지 인정되는 기밀비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정·관계 로비나 리베이트제공, 음성적인 접대 등에 상당액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기밀비에 포함시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접대비 한도도 기초공제금액(1,200만원)은 변함이 없지만 매출액 대비 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0.3%→0.2% 100억초과-500억원이하 기업은 0.15%→0.1% 500억원초과 기업은 0.04%→0.03% 등으로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1,200만원(기초공제금액)과 2,000만원(매출액의 0.2%)를 합한 3,200만원까지의 접대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올해(4,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5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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