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병원 초진(初診)료가 6,600원에서 7,400원, 재진료는 3,3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6인이상이 들어가는 병실은 특실료를 받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약가 인하(평균 30.7%) 및 진료수가(酬價)인상(평균 9%)에 따른 진료수가 종류별 상세내역을 14일 발표했다.
입원료·진찰료 입원료(1일 기준)는 3차의료기관 2만1,400원, 종합병원 1만9,700원, 일반병원 1만6,600원, 의원 1만4,400원 등으로 오른다. 종합병원 진찰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외래 진료비는 환자가 55%를 내야한다. 병원진찰료도 전액 본인부담하며 외래진료비는 본인이 40%를 내야한다.
입원료 차등적용 3차 의료기관은 간호사 1명당 환자가 4명 이상이면 100%, 환자가 2명 미만일 경우 150%의 간호관리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간호관리료에 차등을 둔다.
전산화 단층촬영(CT) 수가 인하 96년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는 CT의 경우 병원들이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사가 판단, CT검사를 한 경우」에 한해 모두 보험적용 토록하고 수가도 6만6,400원으로 내렸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수가의 55%.
정상분만 장려 위한 수가 조정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산모가 정상분만을 한 경우 진료수가는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 병원측의 정상분만을 유도한다.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된다.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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