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M(30)씨 부부가 「예상되는 자국 정부의 박해」를 이유로 14일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M씨 부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이란 정부는 우리 부부가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과 친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종용해 왔다』며 『이를 거부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M씨는 『만약 귀국하면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3월 법무부가 내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난민규정에 해당되면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한 이래, 94년부터 모두 54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됐으나 이중 한 건도 난민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M씨부부에 앞서 올 1월에는 95년 입국한 쿠르드족 A씨가 『민족문제로 박해를 받다 탈출했다』며 같은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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