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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생보 임직원 '형사처벌'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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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생보 임직원 '형사처벌' 수사 의뢰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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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원 조선 국민 한덕 동아 태평양 등 6개 부실 생명보험사 대주주와 전현직 임직원 25명은 회사자금 횡령, 경영 부실책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대상자는 두원생명 사주인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 회장과 조선생명 사주인 박창호(朴昌鎬)갑을그룹 회장, 국민생명 김중민(金重民) 부회장, 최임룡(崔壬龍) 전 두원생명 대표, 이영택(李榮澤) 전 조선생명 대표, 서우식(徐禹植) 전 한덕생명 대표, 김창락(金昌洛) 전 동아생명 대표, 이시용(李始鎔) 전 태평양생명 대표 등이다.생보사별로는 동아 3명, 태평양 3명, 국민 5명, 한덕 2명, 조선 6명, 두원 6명 등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부실 책임이 있는 생보사 대주주와 임직원 52명에게는 모두 1,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회사별 손해배상청구액은 동아 78억원(4명), 태평양 63억원(7명), 국민 165억원(6명), 한덕 28억원(5명), 조선 558억원(11명), 두원 578억원(19명)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원생명은 두원그룹 계열사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지원,부실대출, 건물임차업무 부당취급, 모집수당 변칙처리 등으로 89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조선생명은 626억원, 한덕생명은 488억원, 국민생명은 243억원, 태평양생명은 97억원, 동아생명은 509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부실생보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액 가운데 책임소재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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